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23년 3월 쯤에 에어팟 프로2 를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엊그제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는데,
제가 기기엔 문제없고, 케이스는 변색있다.
라고 게시글을 올려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하루뒤 연락이와서
저음부가 강하고 소리가 깨져서 유닛의 배터리부분을 분해하여 확인했다.
정품이 아닌거같으니 환불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4개월간 문제없이 사용하였고, 정품이 아닌지 정말 모르고 사용을 했고,
알아보니 제가 구매한 번개장터의 판매자가 사기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해외직구로 구매한 에어팟 정품이라고 인지를해서 구매를 한것이고,
판매할때도 이 말 그대로 구두로 구매자에게 전파된 상태입니다.
즉 판매글이나 제가 정품이라고 말했다는 증거자체는 없는상황인데
정품사기로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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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이라고 말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거래가격에 비추어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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