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한 물품 한 달 가량 지나서 부분 환불 요청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4월 14일 금요일에 중고인 에어팟을 택배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당시 그 에어팟은 제가 계속 사용중이 였던 제품이고 외부적으로 사용감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소리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고 사이트에 명시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가량이 지난 5월 11일 목요일에 갑자기 왼쪽 에어팟에서 지지직 소리가 난다며 부분 환불을 요청하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
아직 구매자 분에게 답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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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어야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중고거래 이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했다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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