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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여치168
강렬한여치16823.06.22

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거절해도 괜찮나요?

최근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어플에서 에어팟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구매자분과는 직거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에어팟에서 지지직하는 소리 문제가 있다고 제품 수리 견적서를 떼 오겠다고 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제품에 하자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판매하였고 직거래 당시에도 구매자분께서는 직접 체크해보시고 입금 후 아무 이상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가져가셨습니다. 판매자분이 만약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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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했다면, 구매 이후의 사정을 들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의무가 없을 들어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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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한 점, 거래 당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이유만을 들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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