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했다면, 구매 이후의 사정을 들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의무가 없을 들어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