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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슬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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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이번에 뉴스를 보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년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해져서 가능하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던데, 기존에는 왜 출마를 못했고,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 출마가 가능해진건가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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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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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에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 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국내에 선거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외에 자본금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경우에는 39살이기 때문에 현재 탄핵심판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출마가 가능해지냐 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자 또는 공무원은 입후보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닌 공무원(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내주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만으로 40살이 넘어야지 후보 등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및 선거비용 관련 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출마 자격은 만 40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기준 5년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자, 공무원 입후보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공무원 중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입니다.

    따라서, 선거일이 그의 생일 이전이라면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시점에 따라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2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