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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관 자녀에게 만27세까지 외교관여권이 발급되고 면책특권이 부여된다고하고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외국에서도 비슷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아한비단벌레135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외교관의 직계 가족인 경우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습법에 따른 것이며, 이는 1961년에 채택된 "외교관의 권한과 면책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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