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와 자녀에게 대해서 질문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한국에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해 주나요?
벌금을 안내면 추방시키나요? 아니면 국내에 억류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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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강제퇴거 유예가 적용됩니다.
이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초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 시행>에 따라 가능합니다.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인 G-1 비자를 부여받게 되며
조사의 과정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외국아동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부여 시행 알림>이 발표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불법 체류 중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체류를 허용하며,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출입국관리법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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