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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24.02.06

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

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인 자들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전부 한국 - 미국 이중 국적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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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본문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

    위와 같이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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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적법상 이중국적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녀들이 이중국적이라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응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현재 상황을 기초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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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적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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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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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천적 복수국적은 원칙적 불허(예외 ; 혼인귀화, 해외입양인, 대한민국 특별공로, 우수인재, 고령의 영주귀국, 외국의 법률로 국적포기 불가능의 경우)하고,

    ㅇ 선천적 복수국적은 일정기간 허용하면서,

    ㅇ 현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요건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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