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인도,오토바이 도로에 대한 법률이 구성되어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 과거 2010년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가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게 되면서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자전거도로를 없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현재 법률과 행정에서 자전거도로와 인도 그리고 오토바이 도로에 대한 논의나 세부계획이 이루어지고는 있는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진척도 없는건가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