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는가요?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자전거도로는 딱히 많이 없는것 같기도 해서요, 근데 혹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는가요? 있다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경우, 인도로 달려야 하나요? 차도로 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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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통행에 관한 규정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9&ccfNo=2&cciNo=2&cnpClsNo=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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