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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24.04.12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의 교통법규와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때 교통법규 등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가 이륜차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전용도로에 대한 입법이나 법률개정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법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법률처리는 어떻게 되고 만일에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때의 법률처리는 어떻게 되며 두 법률처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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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 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대 자전거 역시 차대 차로 보지만 자전거인 점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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