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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랑이15
침착한호랑이1521.05.25

사고가 나거나 사건에 휘말릴때 사진, 동영상 촬영

안녕하세요, 사진 촬영 관련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건(싸움 등)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핸드폰으로 증거용으로 상대방과 그 상황을 촬영을 하는 것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유출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 자신만 소유하고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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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촬영하는 것까지 불리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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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동영상의 촬영 특히 증거나 추후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위해서 사고 현장 등의 경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나 동영상 촬영 행위가 바로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후 증거 능력 역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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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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