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은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주장을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사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현저히 더 큰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
2. 상대방에게 촬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보여줄지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며,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