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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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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촬영하고 있는 상대방 폰 잡아서 부숴버릴경우?

요즘 개인 스트리밍 한다고 타인의 초상권 생각 안하고 막 찍고 다니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거 잡고 파손 시킨 경우와 초상권이 맞붙을 경우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보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부수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중을 따지자면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부숴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부순 사람이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 되는데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재물 손괴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보다 손해 내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