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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군함조104
완강한군함조10421.06.02

종합소득세신고여부에따른불이익여부

종합소득세 미 신고시 어떻게되나오ㅡㅡ?

직장생활후퇴직하고 개인사업자신고후 이번 종합소득세를 일때문어 바빠서? 미신고했는데 어떤불이익이생길까요

그리고 직장생활할때 연말정산도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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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미납세액의 0.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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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셨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고, 기한후신고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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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정기신고기한내 미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할때 세액감면배제 및 가산세가 발생하며, 기한후

    신고를 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계로 계산해서 결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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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바쁘시더라도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고 간단히 입력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해부터는 신경쓰시는 게 좋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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