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여부에따른불이익여부
종합소득세 미 신고시 어떻게되나오ㅡㅡ?
직장생활후퇴직하고 개인사업자신고후 이번 종합소득세를 일때문어 바빠서? 미신고했는데 어떤불이익이생길까요
그리고 직장생활할때 연말정산도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미납세액의 0.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무신고하셨을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고, 기한후신고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정기신고기한내 미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할때 세액감면배제 및 가산세가 발생하며, 기한후
신고를 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계로 계산해서 결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바쁘시더라도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고 간단히 입력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해부터는 신경쓰시는 게 좋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안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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