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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십2
행십223.04.02

연말에 연말정산을 안할시에 불이익이 뭔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연말이되어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후년 4월에 종합소득때도 안했는데 불이익이 뭔가요?

후년에 세금정산을 같이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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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에 근로자가 자료제출을 하지않아도 사업장에서 공제항목없이 신고는 하게됩니다.

    신고의무가 사업장에 있어 신고 안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과세기간 별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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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안하셨다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안하셨다면 환급을 못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연도단위로 과세가 되므로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세금을 별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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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 퇴사 할 때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했을 겁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세 할 수 있는 사항 없이 마무리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 과거 분이면 기한후신고 를 통해 진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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