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고 연말이되어서 연말정산을 안하고 후년 4월에 종합소득때도 안했는데 불이익이 뭔가요?
후년에 세금정산을 같이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에 근로자가 자료제출을 하지않아도 사업장에서 공제항목없이 신고는 하게됩니다.
신고의무가 사업장에 있어 신고 안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는 과세기간 별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안하셨다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음에도 안하셨다면 환급을 못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연도단위로 과세가 되므로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세금을 별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딱히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 퇴사 할 때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했을 겁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세 할 수 있는 사항 없이 마무리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 과거 분이면 기한후신고 를 통해 진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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