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