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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약간소심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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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허락받지않고 자기 유튜브에 올림

중학교때 같은반이었던 친구가 그 때 체육시간 과제로 춤영상을 같은 조에 올렸었는데 그걸 유튜브에 함부로 올린걸 5년이 지난 지금알게되었는데 이 영상이 최근 제 친구들이 알게되어서 저도 봤는데 제가 맞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되고 처벌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동영상 등을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다고 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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