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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불독47
한결같은불독4723.12.27

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중3 초 철없던 시절 뭣도 모르고 금전적 수익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 대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저도 몇 번 봤지만 주변 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길 빌 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학교 남학생 A가 제 영상을 다운 받아 남학생 다수(B C D E F)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해 단체방에서 제 영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음담패설을 즐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에 보다 못한 남학생 B가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맞냐, 네가 맞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등등) 그 과정에서 A를 비롯한 C D E F가 나눈 대화, 제 영상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 등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둔 상태이고... 더 유포가 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나 음담패설에 대한 모욕죄 등등 고소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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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음담패설은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유포죄가 성립하겠으며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기타 명예훼손 및 모욕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