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중3 초 철없던 시절 뭣도 모르고 금전적 수익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 대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저도 몇 번 봤지만 주변 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길 빌 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학교 남학생 A가 제 영상을 다운 받아 남학생 다수(B C D E F)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해 단체방에서 제 영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음담패설을 즐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에 보다 못한 남학생 B가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맞냐, 네가 맞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등등) 그 과정에서 A를 비롯한 C D E F가 나눈 대화, 제 영상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 등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둔 상태이고... 더 유포가 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나 음담패설에 대한 모욕죄 등등 고소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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