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이 나오는 야동 유포,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
중3 초 철없던 시절 뭣도 모르고 금전적 수익을 얻고자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 대부분이 고스란히 노출된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저도 몇 번 봤지만 주변 지인들이 발견하지 못하길 빌 뿐,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학교 남학생 A가 제 영상을 다운 받아 남학생 다수(B C D E F)에게 텔레그램 가입을 유도해 단체방에서 제 영상을 유포하고 저에 대한 음담패설을 즐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질스러운 말에 보다 못한 남학생 B가 저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맞냐, 네가 맞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 등등) 그 과정에서 A를 비롯한 C D E F가 나눈 대화, 제 영상을 돌려보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 등등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 둔 상태이고... 더 유포가 되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나 음담패설에 대한 모욕죄 등등 고소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음담패설은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유포죄가 성립하겠으며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기타 명예훼손 및 모욕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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