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경고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도우너야
도우너야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지원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A라는 직원이 처음 입사 할 때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주 6.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사유는 처음에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6.5시간 * 5일 = 주 32.5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시 다른 절차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축근무 서류 작성 등)

하지만 현재 A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에서 단축근무(32.5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야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2. 처음부터 단축근무로 근무(32.5시간) 계약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32.5) 근무시간 동일인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단축근무 신청시 단축근무 전 근로계약서, 단축근무 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으로 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되어 1일 6.5시간씩 주당 32.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자체가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원금, 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