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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서재걸
서재걸
2일 전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지원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A라는 직원이 처음 입사 할 때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주 6.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사유는 처음에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6.5시간 * 5일 = 주 32.5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시 다른 절차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축근무 서류 작성 등)

하지만 현재 A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에서 단축근무(32.5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야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2. 처음부터 단축근무로 근무(32.5시간) 계약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32.5) 근무시간 동일인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단축근무 신청시 단축근무 전 근로계약서, 단축근무 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으로 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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