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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아파트를 구매할 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봄에 아파트를 구매한 후에 겨울이 되어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확인 결과 아예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할 때 판매한 사람한테 돈을 받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봄에 구매해서 보일러 이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면 잔금일에 확인을 하고 잔금을 치릅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면 보일러는 고장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동안 확인을 안하고 지그에서야 고장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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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공인중개사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가 고의적으로 숨긴 하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에 대한 비용을 일부 전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