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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흰죽지9
슬거운흰죽지923.08.04

아파트 매수한 뒤 보일러 고장나면!?

18년된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매도인이 고쳐줘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간은 보통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는 6일이라고 하는데 6일 너무 짧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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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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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따져 보자면 중대하자는 6개월인데 조건은 잔금시 문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는것을 매수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잔금부터 6개월로 봅니다.

    하지만 보통 오래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잔금하고 나면 매수인이 수리 하는것으로 협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못해주겠다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정도 돈을 위해 소송하기에는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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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후 하자담보책임은 6일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매수인의 과실이 아닌 고장으로 6개월전이면 수리비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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