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아시안게임 또는 올림픽게임 등에 출전하여
일정 성과를 달성한 경우 국가에서는 우승상금 이외에 별도의 부상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외의 상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사업소득 형태로 지급할 경우 이 사업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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