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공제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세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공식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기초공제, 추가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을 법정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