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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진정
준진정22.07.07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6월까지 일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 와이프가 퇴사를 했는데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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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퇴사를 하셨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여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및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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