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던 와이프가 작년 22년도 10월부터 프리랜서로(3.3%공제)월190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연소득으로 2000만원이 넘어서 부양가족 자격 상실되면
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있는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법상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는 어렵습니다.(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피부양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직장 가입장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