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역건강보험가입자고,와이프는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인데,저는 와이프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이안되어 와이프가 직장건강보험을 해지하고 저의 지역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나요?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수있는 재산 소득기준은 얼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의무입니다. 본인이 해지 하고 싶다해서 되는부분이 아니니,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반 가입자가 반 부담을하니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이게 중요한게 하니고 배우자가 퇴사를 하게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자입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그 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 직장건강보험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자격은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무조건 직장에서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포함 연 2000만원 초과하면 안되고
사업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재산은 9억을 초과하면 안되며
재산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초과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