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 탈퇴문 동의하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오픈채팅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탈퇴문을 쓰라고 하는 게 불법인가요? 처음에 동의하고 들어갔습니다. 찾아보니 어디서는 불법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동의하면 괜찮다고 하길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쟁점을 파악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내용의 정보를 공유하였거나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실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나갈 경우 나가는 사용자에 대해 탈퇴문을 작성하라고 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픈채팅방 가입시 가입자들간에 탈퇴문 작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탈퇴시 탈퇴문을 작성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하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고 이후 나올 때에도 이와 유사하게 탈퇴에 대한 동의를 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탈퇴문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의 성격과 내용, 기타 관련 약정 사항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동의문이나 탈퇴 관련 확인서의 작성 요구가 미리 고지되고 이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강요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 없는 탈퇴문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