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에서 가장 좋은 수익은 아무래도 주식형입니다.
하지만, 주식형은 수익 대비 고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시면 주식형(60%) + 채권형(40%) 정도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은 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 역시 차후 수령 시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목적이시면 년에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900만원만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