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회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게임회사에서는 유저들이 자신들의 자작 캐릭터를 그려서 그림게시판에 올리면 당선작은 인게임화시켜주는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회사에서 올린 공지사항에 따르면, 유저들이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 것 중에 당선된 자작캐릭터는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권이 회사한테 귀속되고, 원작자의 닉네임은 표시되긴 하나 싸인, 즉, 서명은 삭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선된 유저의 작품 리터칭 과정도 안 거치고 그대로 인게임화하면서 유저들에겐 당선된 대가로 인게임 재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이거 저작권 침해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전에 게임 회사의 위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양도되고 게임회사에 귀속됨을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관련 이벤트에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위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