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게임회사에서는 유저들이 자신들의 자작 캐릭터를 그려서 그림게시판에 올리면 당선작은 인게임화시켜주는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회사에서 올린 공지사항에 따르면, 유저들이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 것 중에 당선된 자작캐릭터는 저작권과 상업적 이용권이 회사한테 귀속되고, 원작자의 닉네임은 표시되긴 하나 싸인, 즉, 서명은 삭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선된 유저의 작품 리터칭 과정도 안 거치고 그대로 인게임화하면서 유저들에겐 당선된 대가로 인게임 재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이거 저작권 침해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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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전에 게임 회사의 위 컨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양도되고 게임회사에 귀속됨을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관련 이벤트에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위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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