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하려는 기능이 이미지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게임에 관한 어플을 만들고 있는 학생입니다
앱 개발에 필요한 로고 및 이미지는 대부분 저작권이 걸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제작으로 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A게임에 대한 로고 및 이미지는 무단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사용자가 해당 게임화면을 캡쳐 해서 앱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기능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퀴즈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퀴즈를 내고 풀어서 포인트를 얻는 어플입니다
그 어플에서 이미지퀴즈를 낼때 사용자들은 이미지 저작권 신경안쓰고 퀴즈를 내는데 이기능은 저작권 범위에 해당이 안되서 그런건지 어플에서 커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해외게임이라 문의를 남기는게 부담스럽습니다 해당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아시는 전문가님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