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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긴꼬리22
꽃다운긴꼬리2221.04.05

제가 하려는 기능이 이미지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게임에 관한 어플을 만들고 있는 학생입니다

앱 개발에 필요한 로고 및 이미지는 대부분 저작권이 걸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제작으로 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A게임에 대한 로고 및 이미지는 무단 사용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사용자가 해당 게임화면을 캡쳐 해서 앱에 올려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기능도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퀴즈톡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퀴즈를 내고 풀어서 포인트를 얻는 어플입니다

그 어플에서 이미지퀴즈를 낼때 사용자들은 이미지 저작권 신경안쓰고 퀴즈를 내는데 이기능은 저작권 범위에 해당이 안되서 그런건지 어플에서 커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게임은 해외게임이라 문의를 남기는게 부담스럽습니다 해당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아시는 전문가님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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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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