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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게임신작을 준비중에 캐릭터디자인을 동료직원이 몰래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캡쳐해서 SNS에 탑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 경우 원작자의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디자인 상표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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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blue-check
    최광일 변리사23.12.19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게임케릭터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게임캐릭터가 아직 출시전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도 민형사상의 구제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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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캐릭터 등은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로서 주로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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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디자인의 상표등록 전에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침해로 처벌대상이 되고 무단 배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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