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신작을 준비중에 캐릭터디자인을 동료직원이 몰래 유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캡쳐해서 SNS에 탑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될 경우 원작자의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디자인 상표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게임캐릭터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또는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게임케릭터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게임캐릭터가 아직 출시전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도 민형사상의 구제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