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런 경우 비록 퀵보드가 중앙선을 넘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1. 퀵보드가 이면도로에서 도로로 진입증 사고인점.
2. 차량사이에서 나옴으로써 정상진행하는 차량입장에서 발견이 어려운점.
3. 차선변경이라 하더라도, 2차선을거처려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한 점
4. 퀵보드와 오토바이사고로 오토바이가 우자로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때
과실관계는 퀵보드측 70%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