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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불량낙지덮밥
행동불량낙지덮밥

인도주행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사고 질문입니다.

제가 킥보드고요.

인도주행 역주행 방향입니다.


신호등 없는 짧은 보도 진입하는 순간에


좌측 큰 골목 차도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추돌 전에 빨리 발견했음에도

브레이크가 밀리는 바람에 접촉이 불가피했고,

저는 접촉을 피하기 위해 킥보드를 우측으로 틀면서

왼쪽 몸으로 몸통박치기 해서

그나마 덜 아팠던 것 같습니다.


과실 질문입니다,

제 킥보드의 인도주행이 잘못된 건 알고 있고,

상대쪽 오토바이가 속도 30km 제한 위반,

정지선 위반,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안한 점 등을

비롯해 과실 산정이 어느정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빨간색이 오토바이고, 파란색이 킥보드입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으면 타고 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것이 입증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으나 오토바이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너기 전에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서행하여 지나가야 하나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

    오토바이 70 : 30 전동 킥보드의 과실 정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이며, 오토바이는 차도로 진행중,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신호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오토바의 과실은 30-40% 수준으로 보이며, 킥보드의 과실이 60-70%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로 운행하여야 하며, 중앙선 침범등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님은 도로를 횡단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