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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바다꿩275
보랏빛바다꿩275
23.01.23

월세 납부를 제 통장이 아닌 엄마 통장으로 한 경우 공제 제외일까요?

월세를 구하면서 제가 직장일로 바빠서 엄마가 대신 월세를 내주시고 나중에 제가 엄마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떼려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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