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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꿩275
보랏빛바다꿩27523.01.23

월세 납부를 제 통장이 아닌 엄마 통장으로 한 경우 공제 제외일까요?

월세를 구하면서 제가 직장일로 바빠서 엄마가 대신 월세를 내주시고 나중에 제가 엄마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떼려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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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하며 본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납입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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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다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월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어머니, 어머니->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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