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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칼새87
제 월급을 엄마가 관리해주셔서 월급을 보내고 생활비를 받는 형식으로 생활중입니다.
월세는 제 이름으로 엄마가 입금하시고요(통장은 엄마거)
이럴경우 이체내역 캡쳐로만 증빙이 가능할까요?
입금내역 엑셀파일을 받았는데 비밀번호가 제가아닌 엄마 생년월일이라 등록할때 문제가 생길까봐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어머니께서 이체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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