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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1.28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매도 시 주의사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직 가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가 매도인인데 매도인 입장에서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 매도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꾼다면 복잡할거 같은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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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자가 세입자 퇴거 조건 특약으로 매수를 희망하면 매도자는 세입자를 명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이면 퇴거에 불응 하고 만기일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셔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세요.

    매도 의사가 있고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한다면 보증금액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이사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합니다. 매도시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매도하게 되면 매매대금, 잔금일등 매도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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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언제까지 나갈수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서를 받아놓을수 있으면 받아놓거나 톡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이면 이런 조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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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퇴거가 가장중요합니다. 금전적인 협의나 기타 퇴거에 대한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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