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자가 세입자 퇴거 조건 특약으로 매수를 희망하면 매도자는 세입자를 명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이면 퇴거에 불응 하고 만기일까지 거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는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셔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세요.
매도 의사가 있고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한다면 보증금액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이사 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합니다. 매도시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거나 공실인 상태로 매도하게 되면 매매대금, 잔금일등 매도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