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시 잔금일에 임차인이 나갈 경우 특약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에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매매 잔금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한다고 구두상 약속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매수인 입장이라서 임차인과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매수자에게 떠넘긴다든지 퇴거하기로한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든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상
특이사항으로 작성할만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하고,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 불이행시의 벌칙조항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