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파기 위약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부동산 매매로 인해 중도퇴실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심사로 인해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매매 진행이 잘 안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날자까지 퇴실을 못 할 경우, 계약파기가 된다면 해당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실 한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상태, 새로운 세입자의 대출심사를 위한 계약서 작성 했으나 기존 임차인의 부동산 매매 상황이 잘 흘러가지 않아 세입자와 임대인의 해당 계약서 날자로 퇴실 불가능 해 만기 퇴실까지 있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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