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 받은 후 매도대금의 일부를 돌려드리면 증여 취소로 인정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취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 약 1억원의 해외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급전이 필요하셔서 제가 매도한 금액의 일부인 900만원을 아버지께 송금해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금전형태가 해외주식으로 증여 받은 후 매도대금(원화,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린 것인데, 이렇게 금전형태가 바뀌어도 증여취소로 인정될까요?
다시 돌려받을 돈은 아니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9100만원 가량을 증여받은 것인데, 증여세는 1억원 기준으로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