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적용되어 질문자님 기준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하셔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를 원하신다면 어머니가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일정기간의 텀을 두고, 어머니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보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