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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랍스타119
편안한랍스타119
22.08.24

해외주식 증여 양도소득 관련 질문합니다.

5천만원가량의 주식을 부모님께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주식의 판매 금액을 저에게 다시 재증여 하려고 계획중이였는데

알아보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으로 주식증여자의 취득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되어 부과 된다는데

현금을 먼저 증여받고 후에 주식을 증여해도

세무서의 판단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절세 방안이 있다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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