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매전 침수여부 미고지시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중고자동차 구매시 침수차라는걸 고지하지않고 판매했을경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지인소개로 중고차딜러를 소개받아서 국산중형 3년된 차를 구매했습니다.
구입한지 1개월쯤 됐을무렵 전체 오일류 교환을위해 카센터를 방문했는데 침수흔적이 보인다고 하네요
성능기록부상에는 해당내용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요, 판매했던 딜러에게 연락하니 완전침수가 아닌 부분침수?? 뭐 이런게 있다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 딜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수가 없다고 하고요.
최초에 중고차 구매전 침수를 포함한 하자부분을 설명듣지 못하고 나중에 제 명의로 등록이 된 이후에 침수사실을 알게되었을경우 환불이나 기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차가 안움직이는건 아니지만, 3년된 중고차중 킬로수가 적고 완전무사고라는 메리트로 동급연식대비 시세보다 높은가격에 구매했는데 침수판정을 받으니 잠이 안올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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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성능 검사나 수리 이력을 통하여 침수 내역이 확인 될 수 있고, 중고차 구입시 제시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중고차 판매상이 완전무사고임을 강조하여 동급 연식 비슷한 주행기록 차량에 비해 고가로 구입한 경우라면 관련하여 사기의 점을 문제제기 해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의 취소 후 대금의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이 있는 바 관련 증거가 확실한 지 확인이 필요하며 손해의 정도를 보고 소송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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