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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매도자가 차량이 물에 빠져서 수리한 침수차량임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그냥 제값을 다받고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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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침수차량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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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침수여부는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기망하여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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