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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7

중고차를 매매하면서 차량의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매도자가 차량이 물에 빠져서 수리한 침수차량임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그냥 제값을 다받고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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