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 때 매도자가 차량이 물에 빠져서 수리한 침수차량임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그냥 제값을 다받고 판매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침수차량임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침수여부는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기망하여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