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복잡해요..
제 월급은 201만원입니다. 수습기간엔 90%만 받고 그후부턴 201만원의 세금 3.3%로 떼고 받기로햇습니다. 4대보험은 따로 안들기로햇고 세금떼지않고 1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햇어요
매월 5일이 월급날인데 제가 9월17일날 입사를해서 18일~30일까지 일한거를 10월5일날 받고 10월 1일~31일까지 일한건 11월 5일날 받는식입니다.
수습기간은 한달이엿는데 9월17일~10월18일까지는 수습기간이엿죠.
그럼 10월 1일~17일까지는 수습기간이니 90%이고 18일~31일까지는 201만에서 세금 뗀 금액과 +10만원을 받는건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제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겟어요..
전 달에는 알아서 계산해서 주셧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계산을 한건지도 모르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방식은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인데, 질의의 경우 1)201만원*90퍼센트*(17일/31일), 2)201만원*(14일/31일), 3)10만원으로 합계는 1,999,775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상기 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하고자 한다면 "210만원*0.9/30일*14일"으로 산정된 임금을 9월 급여로 지급받으면 되고, 10월 급여는 "(210만원*0.9/31일*16일+210만원/31일*15일)*(1-0.033)+10만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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