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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22.06.30

전세 세입자가 아주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전세를 뒀다 이번에 이사를 나간다고해서 집에 가보니 집이 아주 엉망입니다

집 사방팔당 못질을 다 해두었고 천장에는 빔을 달겠다고 구멍도 뚫어놨네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사를 하고 잇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면되나요?

나중에 청구하려면 나몰라라 연락도 안되고

그러고나면 나중에 민사네 뭐네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써야되고

하..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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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의무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원래 전 상태로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전 임차인을 대상으로 현장확인후 직접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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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세를 주면 임차인은 본인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합니다. 거주하는대 필요한 것들이 사소한것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못자국은 도배를 하면 가려지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배를 임대인이 해주었다면 문제는 됩니다. 도배를 다시해야 할 정도이면 청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삼을 이유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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