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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멋돼지42
길쭉한멋돼지4221.02.11

세입자가 집을 많이 망쳐놓고 이사갔어요ㅠ

세입자가 어제 이사가면서 집을 살펴봤는데 매우 엉망입니다.

벽과 문틀에 못이 박혀있고.

마루엔 큰 흠집이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곰팡이 또한, 관리를 한번도 안한듯. 상태가 심각합니다.

사는 동안, 월세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구요.

곰팡이 발생도 사는 동안 말해준 적 없어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게끔.. 일부로 집을 망쳐둔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ㅠ

세입자는 본인이 배상할 의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원상복귀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벽 곳곳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문틀까지 합치면 총 15군데 정도..

부엌 마루는 일부러 가위로 찍어서 흡집 낸것처럼 되어 있어요.ㅠㅠㅠ

실외기 그릴 조절 장치(시스템루퍼, on/off 수동조절)도 부러져 있었고 해당 사실 저희에게 알린 적도 없으면 테이프로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방 문마다 문틀에 못이 박혀 있어요;;;

다른 세입자를 바로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ㅠㅠㅠ 정말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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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에 생긴 하자가 분명한 경우(임차인 입주 전에 촬영해둔 사진이 있으면 증명 가능) 위 하자로 인한 수리비용,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 보증금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으며, 만약 공제할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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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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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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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절한 원상복구로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할 시점의 상태로 적절하게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사안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금원을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청구권으로 청구해보시고 우선 수리를 본인이 진행하시고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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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자연적인 소모를 제외한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황을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원상회복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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