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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7

급여와 비급여 구분 기준이 궁금해요

보험 처리할려고 병원 영수증을 보면 보험사에서도 주로 급여로 보험비 지원이 되는데 급여와 비급여는 어떤 차이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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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진료비는 급여

    지원안되는 비용은 비급여 입니다.

    명확한건 건강보험공단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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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치료를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 하지않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실 경우 진료 비용 전액을 환자분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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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혐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2. 비급여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함

    - 가격은 요양기관이 결정하고 전액 환자부담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

    - (대표치료) MRI,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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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 적용을 받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반대로 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임플란트는 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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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어떤 차이인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여는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 있으며, 일부 개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은 내역이 모두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비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진단서 발급 비용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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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합니다.

    의사가 비급여로 치료할지, 급여로 치료할지 결정을 하죠

    비급여는 아직 인정받지못한 시술?약?이라 보는데 이상하게 효과는 급여보다 좋습니다. 효과좋다는 병원들 보면 다 비급여 주사를 쓰고있습니다. 하이리스크가 있는만큼 효과도 큰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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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치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의 진료비 지원이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개인이 전체 병원비를 납입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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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흔히 의료보험이라고함)에서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급여 치료이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이 비 급여 치료 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치료와 비 급여 치료에 대한 보상 부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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