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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05

보험 청구시 급여 비급여가 있는데요. 인정/비인정 비급여는 머에요?

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는데

인정급여의 종류와 비인정급여의 종류와

비인정급여 산정기준 알아싶은데

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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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대해서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2가지로 분류 합니다.

    법정비급여는 신의료기술평가원에서는 인정을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인정하지 않는 의료기술입니다.

    임의비급여는 두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료기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진료비 영수증의 예시입니다.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불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국가는 국민의 진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개인이 내는 본인부담금과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진료비를 부담해주는 치료 항목들을 '급여'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말하는데, 치료에 대한 기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병원마다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진료비용입니다. 또한 환자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심한 편입니다.

    급여 항목에서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써있는 항목에 대해서 '비급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금액의 100%를 환자가 모두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급여와 무엇이 다르냐고 한다면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급여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료 비용에 대한 수가를 국가에서 지정할 수 있어서 비용 통제가 아예 불가능한 급여보다 환자에게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인정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치료 행위를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 임의비급여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치료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이 급여항목이고 국민견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비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