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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움을주는레드향
저희 사원 중 이번에 추징금이 좀 많이 나오신분이 계신데 4월 정기상여에 맞춰서 추징금을 처리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부터 분납만 가능하고 유예했다가 내는 것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2, 3월에 유예했다가 4월에 납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분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4월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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