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기납부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지출증빙이라기 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으셔야됩니다.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많다든가 청약저축공제를 받는다든가 말씀하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는다든가 다양한 사항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