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선한천산갑112
선한천산갑11221.01.18

연말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 정산시 지출증빙이 많은경우 기납부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 4백인 경우 4백만원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빙가능한 서류가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결과 세액이 0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 한 것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계산시 공제로 인하여 세액발생이 안한다면 기납부세액 전체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잇습니다.

    그러나 결정세액(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한 세액)이상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결정세액이 거의 항상 기납부세액보다 높기때문에 환급한도는 결정세액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적용으로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 기납부하신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은 전액 환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전 과세표준의 결정세액이 0원이실 경우에는 기납부하신 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는 일정부분 한도가 있지만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 한도 이내에서 전액 차감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충분하다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그리고 한도를 넘지 않은지 등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온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증빙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여부 및 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기납부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지출증빙이라기 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으셔야됩니다.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많다든가 청약저축공제를 받는다든가 말씀하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는다든가 다양한 사항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