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지출증빙이 많은경우 기납부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 4백인 경우 4백만원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빙가능한 서류가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