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민법은 부정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종류의
증거도 그 내용이 부정행위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재판상 이혼시에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